2019-12-01 23:52:59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법에 의한 분납규정은 없으나,
귀하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부계획과 자금마련 계획을 세우신 후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양내방하여 귀하의 고충을 말씀하시고, 체납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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