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16:54:53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2010. 9. 20.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기준시가대비 연간3%수익률.)
[ 요 지 ]노외주차장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 |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
[답변내용] | |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사용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사용료, 계약기간, 전대등의 제한, 원상회복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정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별첨 등 임대차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차장 관리사무소 전면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로서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자 설치한 주차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시설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시설물 소유주에게 임대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강서구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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