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15:50:33
[ 회 신 ]서면법규과-775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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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 수분양자인 민원인 A가 분양자 B에게 임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받은 월지급액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수분양자인 민원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분양자 B로부터 2년간 매월 1,500,000원(3채)을 지급받기로 함
○ 계약내용 상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및 관리권한은 B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수익도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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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수분양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일종의 손실보상금)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으며, 다만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행은 가능/사업개시전에 받어면 기타소득해당
-지급자(분양자) 역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함-계정과목은 판촉비
( 서면부가2017-2776 2018.02.28}
#임대수익보장제 #임대료보전금액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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