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14:58:23


[ 회 신 ] 소득세과-0479 , 2011.06.07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A법인은 종합건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C,D는 개인투자자로서 사업자가 아니며, A회사의 출자지분은 없음.

      A법인은 2007년 11월 토지를 매입하여 빌딩 신축 중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B로부터 12억원, 개인 C,D로부터 각 6억씩을 대여받았으며, 신축빌딩은 A법인 명의로 등기됨.

     A법인은 개인 B, C, D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서내용

       “A법인은 신축빌딩을 2009년 말까지 양도하고 신축빌딩 매각이익에서 B에게 20%, C, D에게 10%의 해당액을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2009년말까지 매각되지 않을 시 A법인은 임대소득에서 2010년 1월부터 매각시까지 B에게 매월 400만원, C,D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월지급액은 다소 변동할 수 있음) 차후 빌딩 매각시 빌딩매각이익에서 B에 20%, C,D에 각 10%의 해당금액과 투자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A법인은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개인B,C,D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금을 받은 A법인은 차후 은행 대출금 및 임대수입 등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개인B,C,D의 투자원금 일정액을 반환해주며 빌딩 매각전이라도 개인B,C,D의 반환요구가 있을시는 상호협의 하에 일정한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나.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이 B, C, D가 A법인에게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이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인지 여부  

--------------------------------------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개인간의 출자공동사업의 경우, 익명조합원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25%원천징수후 당연종합과세하고 14%세율적용하여 비교과세 하게 됨


#사업이익금배당 #투자수익배분 이자소득/출자공동사업배당소득 #익명조합배당소득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