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03:21:16

-국내OEM( 개성공단 포함)-제조업

-국외소재 기업에게 OEM-도매업

-통신판매업-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을 말하며

-제조업자의 통신판매는 제조업, 도매업자의 통신판매는 도 매업, 매장을 두고하는 통신판매는 일반소매업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국심 99서 1673 1999. 10. 30)

-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가 피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한 경우

원칙은 접대비, 그러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동일조건으로 사전에 공시한 경우는 판촉비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법인의 감가상각의제는 강제상각이므로 감면받은 사업년도에 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가능/개인은 경정청구 안됨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특례 ( 조특법 제28의3 령 제25조의3 ) -

중소기업.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이하 )의 사업용고정자산 (기계장치, 공구, 기 구. 비품. 운수업․임대업 차량및 항공기, 어업의 선박)

-그 외 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조특법 제11조) 신성장기 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 제25조의5) -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신고조정도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 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7.1.- 2020.06.30. 및 2021.1.1.-12.31 취득한 자산 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7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조특법상의 규정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되며, 직접 감면은 아니므로 농특세는 해당없음

-즉시상각의제-

-영화필름. 공구 (2020년부터 공구에서 금형은 제외된다). 어업용 어구. 전기 및 가스기기. 비품. 시계. 시험기기, 전화기 (휴대전화포함) 개인용컴퓨터 및 주변기기. 간판은 그 사업에 사용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경비에 산입

-건축물등의 유지 보수에 들어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 2019이전 300만원 ) 미만이 거나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선비로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수 있으며 이 경 우 600만원 ( 2019년 이전 300만원 ) 이라함은 당해 사업연도 지출한 수선비 지출 총액을 말한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

2. 사업의 폐지 (2017년부터 적용)또는 사업장의 이전 (2018년부터 적용)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사업장만 적용)

( 원래 개인은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았으나 임차사업자의 경우 2017 년부터 폐업의 경우, 2018년부터 사업장 이전의 경우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자가사업자가 아닌 임차사업자의 경우 고액의 인테리어등에 대해서 잔존가액이 남아있으 나 폐업, 이전으로 인한 경우에 페기손실로 반영 할 수 있다. 또한 폐기가 아니고 양도의 경우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018년부터 처분손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

 

-취득가액- 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 신고가액/상속-사업자 정정-vat문제 없슴/증여-신규등록-부가세 검토

-공장,창고,차고용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도 내용연수는 20년이 맞음

-사업자가 추계신고시에는 기부금 반영못함,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 가능/이월된 것은 오래된것 부터 공제

-간편장부대상 연말정산사업소득(75백이하)는 연말정산을 안했더라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동사업장이라도 각자의 건강보험료 및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에서만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공제가능,단 법정기부금은 본인분만 가능

-현물기부금

-2020년 이후 기부분부터 법정기부금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시가 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됨

-코로나관련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

-공익단체에 현물기부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전법령해석소득2020-536(2020.06.24.)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세 추징 안됨.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는 잉여식품을 무상기증해도 필요경비 안됨( 법령해석-1955 2020.06.24. )-용역이므로

-인가조건, 허가조건 및 각종 이익단체의 등록조건에 따른 기부금 및 반환받지 못하는 기여금등은 영업권의 취득으로 봄 (서이-2115 200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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