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16:45:44
[ 회 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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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임직원 사택등) |
#주택임대 #계산서발행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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