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06:20:03


-당해 연도 추계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 추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 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2021 사업연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2년으로 확대 (조특법 제8조의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2021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85조의2에도 불 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 (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에 대하여 부과된 소 득를 한도로 다음과 같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감면분은 소급공제, 환급 대 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농특세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제8의4 신설)

-성실신고사업자-의료비,교육비 공제가능,의료비는 가족꺼 모두 가능

-겸업법인의 소기업 판정 (2016귀속 이후) 2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업종을 주된사업으로 하여 소기업을 판정한다. ※ 계산사례 : 제조업 전자부품 매출액 60억원 소매업 매출액 55억원인 경우 주된사업이 제조업중 전자부품이므로 합계 매출액 115억으로서 전자부품 중소기업매출 액 기준 120억원 이하이므로 두 업종 모두 소기업에 해당하여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30% 도매업소득에 대하여는 10% 감면율을 적용한다. (서이 46012-10188 2003. 1. 27)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포괄양수도는 직전년도에 계속근무인원으로 봄.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 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19 2019.05.22. )

( 법인의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인원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서면법인2019-3754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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