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22-06-14 17:32:43
* 조특, 법인세과-812 , 2009.07.15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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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말일퇴사자 #월말퇴사자 근로자수 포함여부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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