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11:37:41
[ 제 목 ] 징세과-97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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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 |
[ 요 지 ] | |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을설”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금융소득(이자,배당)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 : 26,466,058원 (㉠과㉡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에 의한 비교산출세액 : 26,466,058원
㉡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에 의한 비교산출세액 : 22,957,777원
○ 원천징수한 세액 : 22,369,399원
나. 질의내용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갑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은 소득세가 기원천징수된 소득으로서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이 아니하므로 무신고가산세는 “0”이다
(을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26,466,058-22,369,399)×20%
(병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한다.(26,466,058-22,369,399)×10%
#종합소득 합산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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