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8 22:04:14
[ 제 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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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요 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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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은 1995.12.29.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5.10.29. 사망하여 을(배우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 2017.4.2. 을이 사망하여 병(자녀)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음
○갑과 을은 2007.2.16.부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거주함
2. 질의내용
○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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