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8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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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 12. 15. 개정)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3.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 12. 20. 신설)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7. 2. 7. 개정)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14. 2. 21. 개정)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2010. 12. 30. 신설)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2010. 12. 30. 신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 2. 2. 신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 2. 2. 신설)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징집 (2009. 2. 4.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2017. 2. 7. 신설)
<동거주택상속공제>   개정예정(2020년 부터)
1.한도 주택가액(담보채무차감)의80% 100%
  5억한도 6억원
     
2.요건 ①②③모두 충족해야 함.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좌동(단 미성년기간은 제외)(직계비속에 한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1세대를 구성+1세대1주택. 좌동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
    (2020년 개정예정)(동거주택을 지분보유한 상속인도 가능)
[ 제 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요 지 ]

재산세과-302 , 2010.05.19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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