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4 16:28:04
제목]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재산세과-181, 2010.03.24
【회신】
(사실관계)
o [갑]은 1974.6월경부터 1984.4월경까지 [을]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고양시 소재 부동산, (주)○○호텔 발행 보통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였고
o [을]이 1997.8.17. 사망하자 [을]의 처와 그 자녀5명 (이하 “본건 상속인들”)은 [을]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재산 중에는 위와같이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음.
o 본건 상속인들은 1998.2.16.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위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여 3,815백만원을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포함)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5.2.경 본건 상속인들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상속세를 결정하여 추가 고지한 바 있음.
o 한편, 2000.7.8. [갑]이 사망한 이후 [갑]의 딸인 [병]은 위 [갑]의 [을]에 대한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10.21. [을]의 처와 자녀인 본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2008.4.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o 위 항소심 판결 주문의 내용은 본건 상속인들이 [병]에게 본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주)○○호텔 발행 보통주식 일부를 인도하고,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음.
(질의내용)
o 본건 상속인들은 위 소송이 확정되자 반환대상인 현금을 전액 [병]에게 지급하였음. 그런데 반환대상인 (주)○○호텔 보통주식의 주권은 발행된 바가 없어 본건 상속인들이 위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
o 현재 위 [병]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위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하거나 명의개서를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o 그러나 [병]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
o 이와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고, [병]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상속인의 도움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주권발행 및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o 본건 상속인들이 기왕에 납부한 반환대상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현재 본건 상속인들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반환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적용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후 소유권이전절차 미이행시 상속세 경정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300, 1998.11.26.)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재삼46014-2300, 1998.11.26.)
#유류분반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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