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0 17:51:19


당 건물은 1층 상가, 2층은 주택으로 모두 소유자가 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주택면적이 더 많습니다. 이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층 상가는 부가세를 내야한다, 주택면적이 더 많아 부가세는 면제다는 등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겸용주택 매각
답변일2016-01-21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상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양도시에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과 토지는 면세이며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겸용주택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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