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2 17:38:54
관련법을 보니 상속인 요건에 직접영농에 종사 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영농의 조건중 하나가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외 영농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 다른 조건은 모두 다 갖춘 상태 입니다.
영농 상속공제의 입법취지는 농업인이 상속받는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을 장려하는데 있는 것으로,영농 상속공제 대상 영농 상속인의 요건중 직접 영농이라 함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1호에 '소유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라고 표기하므로 직접 소유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버지의 농지 또는 임대 농지에서라도 직접 영농을 한 농업인이면 영농상속인으로의 자격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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