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15:49:30
<제114조의 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그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증축,감정가액은 2020.1.1일 이후 양도분 부터>
#환산취득가액적용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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