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14:44:02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의한 [비과세양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외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증권거래세법에는 소액부징수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유상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에 해당하는 때에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증권 거래세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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