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 2006.07.27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부동산 양도 및 취득사항
- 취득시 잔금청산일: 1992년 12월 14일
- 취득 등기접수일: 1992년 12월 27일
- 양도시 잔금청산일: 2006년 4월 20일
위와 같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12.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간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92, 2006. 3.23.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재산46014-205, 2002.12.18.
【질의】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동시행령 제164조 제7항, 동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이 산입이 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보충설명】

o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판례와 심판례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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