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14:53:53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점유로 인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은 ‘점유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시효취득 판결내용상의 ‘그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매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나, 대가없이 점유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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