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16:38:01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조정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자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

 

즉, 위와 같이 중과대상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제104조제7항)

 

① 단일세율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2%) +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소득세법 104ㅓ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7. 12. 19. 신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1항3호>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14. 1. 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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