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11:44:50


[제목] 조심2019서1202, 2020.01.20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ㆍ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사위ㆍ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8.12.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55년생)은 1988.4.13. 취득한 ○○○(대지 55.2㎡, 건물 68.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4.2. ○○○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사위 육○현(1984년생, 이하 “사위”라 한다)이 ○○○(대지 35.33㎡, 건물 82.49㎡, 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 64세로서 다른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고 연금 등 본인의 소득으로 사회생활 및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위세대도 스스로 가정을 꾸릴만큼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사위세대가 비록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12월 ○○○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퇴직금 등의 노후자금이 있고 ○○○및 개인연금(연간 약 OOO만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나) 사위의 경우 체육학과를 졸업한 무술 유단자로서 경호원 아르바이트, 무예 교육 등으로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6년부터 합기도 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딸 박○영(1984년생, 이하 “딸”이라 한다)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간호사로 근무해왔고 결혼 이후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어 사위세대 역시 매년 OOO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위세대와의 공동경비로서, 사위에게 매월 월세 등을 지급하고 있다. 보유주택에 동거를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3개월간은 매월 OOO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다가, 아파트관리비(매월 약 OOO만원)ㆍ주방 정수기 사용료(매월 OOO만원)ㆍ주방 도시가스비(매월 약 OOO만원)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대신 월세를 OOO만원으로 낮췄고, 2016년 7월부터는 OOO만원으로 낮춰서 현재까지 사위에게 지급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단독세대의 개별경비로서, 청구인만 사용하는 공간인 안방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 렌탈료(매월 OOO만원), 안방 가습공기청정기 렌탈료(매월 OOO), 안방 케이블TV방송비(매월 OOO만원), 본인 상조회비(매월 OOO만원)를 ○○○은행 계좌○○○에서 따로 지출하고 있고, 식비 등은 OOO지출(위 OOO계좌에서 인출됨)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각 보험료 등을 지출하고 있다.

(마) 사위세대 역시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소아과), 주유비, 외식비, 자녀 육아와 관련된 여러 지출(키즈카페 입장료, 유아동복 구입비용 등) 등 30대 가장이 통상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을 사위의 신용카드로 지출(사위의 ○○○은행 계좌 OOO인출됨)하고 있으며, 사위와 딸의 각 보험료 등을 각자 지출하고 있다.

(2) 보유주택은 침실 3개, 화장실 2개(안방, 거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안방 및 그 안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사위세대는 침실 2개 및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비록 아파트일지라도 청구인과 사위세대의 생활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주방은 공동 사용함).

(3) 만약 청구인이 사위세대와 동일세대라고 인식했다면 쟁점주택 양도일 직전에 쟁점주택 등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실제로 각각 독립채산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그대로 둔 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위세대가 별도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은 매년 OOO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나, 사위세대의 소득은 2014년 ○○○이다. 이 건 심판청구 직전에 사위가 운영 중인 합기도도장의 매출액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 매출이 아닌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2) 보유주택이 사위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이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정수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점, 청구인은 사위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월세계약서가 없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명목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사위ㆍ딸이 각자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사위세대를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위세대와는 생활공간이 명백히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사위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은 아파트로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형태가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한 솥밥을 지어먹고 동일한 살림살이로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침실만 구분되었을 뿐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월 “기준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아래 <표1>과 같다.

사위와 청구인을 별도 세대로 본다면 사위는 미취학 아동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를 구성하게 되는데,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월 ○○○으로 연간 ○○○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위세대의 수입은 매년 이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2016년 8월 이후부터는 합기도장 월세로 매월 OOO만원씩(연간 OOO만원) 지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위가족만으로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본인과 사위의 각 재산세를 함께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사위가족은 별도의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일세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13.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보유주택으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고 2018.4.2. OOO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0.12.22. 보유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1.2.20. 보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이후 2014.8.11.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에 사위에게 양도하였고, 2014.12.17. 사위세대 4명[사위, 청구인의 딸(1984년생), 청구인의 외손녀(2012년생) 및 외손자(2014.12.5.생)]이 보유주택에 전입하였다.

보유주택은 전용면적 82.49㎡의 아파트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침실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중 청구인이 화장실이 딸린 침실①을, 사위세대가 침실②와 침실③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방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위는 합기도 4단의 유단자로서 경호원 활동 수입, ‘궁중무예합기도’ 도장(2016.8.25. 개업) 매출액 등의 수입이 있고, 딸은 상조회사, 다단계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청구인 및 사위세대의 각 소득은 아래 <표3>과 같고, 여기에는 ‘궁중무예합기도’의 기한후신고에 의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언급한 청구인의 연금내역ㆍ신용카드 사용내역ㆍOOO계좌 거래내역ㆍ자동차등록증ㆍ각 보험증권, 사위의 각종 자격증ㆍ사업자등록증ㆍ부가가치세 신고서ㆍ신용카드 사용내역ㆍOOO계좌 거래내역ㆍ월세확인서ㆍ자동차등록증ㆍ각 보험증권, 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가 기한후신고한 합기도장의 매출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유주택이 아파트라서 청구인과 사위가 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연간 OOO만원)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ㆍ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ㆍ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딸ㆍ사위는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유주택이 비록 아파트이나 전용면적 82.49㎡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및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단독세대)과 어린 외손자를 포함한 4명의 사위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사위ㆍ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세대1주택 독립세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