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21:08:57
[제목]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1.04.14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사실관계)
o 2006.6월 甲의 남편 乙이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대전 출퇴근 시작
o 2006.8월 甲이 서울 영등포 소재 A아파트 취득(乙은 계속 서울↔대전 출퇴근)
o 2007.4월 乙이 장거리 출퇴근 고충 커 대전으로 거주 이전(甲은 계속 거주)
o 2007.11월 甲乙의 딸 丙 출생(甲乙 모두 회사원이라서 甲의 친정인 광주광역시에서 丙 양육)
o 2009.11월 甲 퇴사
o 2010.2월 甲 경기 화성 동탄으로 이사 후 乙丙과 합가
o 2011.3월 甲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 이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장거리 출퇴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질의2) 직장관계로 육아를 할 수 없어 친정에서 아이를 양육한 경우 ‘질의1’을 포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를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육아로 일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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