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 21:08:57


[제목]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1.04.14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6.6월 甲의 남편 乙이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대전 출퇴근 시작
o 2006.8월 甲이 서울 영등포 소재 A아파트 취득(乙은 계속 서울↔대전 출퇴근)
o 2007.4월 乙이 장거리 출퇴근 고충 커 대전으로 거주 이전(甲은 계속 거주)
o 2007.11월 甲乙의 딸 丙 출생(甲乙 모두 회사원이라서 甲의 친정인 광주광역시에서 丙 양육)
o 2009.11월 甲 퇴사
o 2010.2월 甲 경기 화성 동탄으로 이사 후 乙丙과 합가
o 2011.3월 甲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 이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장거리 출퇴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질의2) 직장관계로 육아를 할 수 없어 친정에서 아이를 양육한 경우 ‘질의1’을 포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를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육아로 일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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