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7 18:17:15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고가주택 판단기준
1]사실관계
- 갑은 개포동00아파트를 1990년도에 취득하였으며, 2016.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됨
- 권리가액은 7억, 추가분담금은 6억, 분양가액은 13억원임
- 현재 추가분담금 중 1억원만 납부하였으며
- 2016.3월에 권리가액 7억원 + 추가분담금 납부액 1억원 + 프리미엄 9천만원을 합하여
8억9천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음 (추가로 납부할 분담금 5억원은 매수인이 납부예정)
-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으므로 소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

2] 관련법령
상담4팀 -1246 (2004.8.9)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일 이후에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3] 질문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단에 있어 아래 양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실지양도가액인 8억9천만원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가 비과세됨

을설) 실지수령액과 추가분담금 납부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3억9천만원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경우에 9억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질문첨부파일
답변: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고가주택 판단기준
답변일2016-04-22

귀 상담의 경우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유권해석내용과 같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권해석내용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언급한 내용으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산정될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양도시 고가주택의 범위에 대한 기존유권해석사례가 없사오니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 또는 인터넷으로 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 2004.08.09


[ 제 목 ]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시 실지양도가액에 기일 미도래분 추가청산금이 포함되는 지


[ 요 지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입주권 고가주택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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