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5 15:58:09
▣ 법규재산2013-96, 2013.03.20
[ 제 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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