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6 15:10:12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에 의한 유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세과-707 , 2009.04.08



[ 제 목 ]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자(손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 회 신 ]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이전받게 된 경위, 대금수수 여부,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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