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5 15:05:56
【제목】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인용)
【주문】
처분청이 ○○○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2.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에 취득하여 ○○○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었던 2채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제3항에 근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수 산정에는 제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과세대상]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 매매를 원인으로 ○○○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 이를 불채택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결정하였으나, 위 세액이 기납부완료되어 고지는 생략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공동상속주택①은 모두 피상속인(부친)의 유일한 상속주택이었다고 하나, 오래전(1986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 및 결정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공동상속주택①과 공동상속주택②는 모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쟁점주택을 ○○○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동상속주택①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①의 지분(1/12)을 ○○○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는바, 상속 당시 피상속인 ○○○의 주소지는 공동상속주택①의 소재지인 ○○○, 청구인의 주소지는 ○○○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4.12.4.) 공동상속주택①의 지분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5중2794, 2015.9.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2주택 상속시 상속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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