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7 17:37:05
1) 관리처분인가일 15.03.31
2)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5.08.15 310,000,000원에 승계취득함.
3) 구입시 310,000,000 - 이주비채무 81,000,000 -추가대출 94,000,000을 차감한 135,000,000원 지불함.
3) 승계취득 후 추가분담금 39,437,196원 중 15,772,000원을 불입한 상태임.
4)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7.07.20 제3자에게 양도함.
5)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75,000,000원인데 해당 가액에는 추가분담금 39,437,196원이 포함된금액임
6) 실질적으로 양도시 받은 금액은 375,000,000 -이주비채무 81,000,000 - 추가대출 94,000,000 - 추가분담금 39,437,196+ 불입액 15,772,000으로 176,334,804원을 받음 상태임
1)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가분담금액은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갑설. 추가분담금 포함된 375,000,000원이 양도가액이다
을설. 추가분담금 제외된 335,562,804원이 양도가액이다.
병설. 추가분담금 39,437,196원은 제외되어야하나 불입액 15,772,000원은 수령하였으므로 351,334,804원이 양도가액이다.
2) 해당사례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 산정시 최초취득가액 310,000,000 + 추가불입액 15,772,000원이 맞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입주권의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 투입된 원가로서 조합입주권 취득가액과 추가불입금액 합계액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 2008.06.10
[ 제 목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등 차감 여부
[ 요 지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내 용 ]
- 2008.02.15.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음
- 조합원입주권은 총매매대금 29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 총매매대금에는 이주비 35,000천원과 분양잔금 21,460천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음
- 이주비 35,000천원과 분양잔금 21,540천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였으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은 2008.04.30. 지급받았음
[ 질 의 ]
-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이주비와 분양잔금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지 여부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322, 2007.04.25.
【회신】
1.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906, 2005.10.19.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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