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10:50:36
◆ 서면4팀-424, 2006.02.28
【제목】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내용)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하면서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질의)
- 위의 농어촌 민박사업주택을 소득세법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지 주택외 건물로 보는지 및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위의 농어촌 민박사업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과세 되는지 등.
【회신】
양도소득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양도하는 주택 또는 보유하는 주택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박집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주택을 민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펜션과 유사한 용도이므로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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