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17:58:15


<상담 사례>

조회수152등록일2014-10-29

동일세대원수증후1년이내양도비과세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갑은 2013.7월 같은 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거주주택 1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인인 아버지는 2013.12월 돌아가셨습니다
갑은 2014.5월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하던 기간은 4년입니다
여타 세대원 전원 해당 주택 이외에 보유사실 없으며 9억원 이하입니다

2.질의사항
동일세대원 수증후 1년 이내 양도인 경우로서 증여인과 수증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but,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배제)

 

2014.1.1.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수증자가 새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귀 사례의 경우 갑과 부친은 동일세대로서 1세대가 당해 1주택만 보유하고 있던 경우로서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즉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새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갑이 2014년 5월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7. 12. 19.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014. 1. 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15. 12. 15. 개정)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2016. 12. 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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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의 2-0-2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2018-09-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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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석은 16.11월 15일 생산된 것으로서 97조의2 2항3호 규정이 16.12.20일 신설됨으로서 3호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는 별도 검토가 요망됨.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생산일자 2016.11.15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가액은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06 1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배우자 100% 취득

 ○ 2012.11. 배우자로부터 지분 50% 증여받음

 ○ 2016.06. 본인과 배우자 소유 쟁점주택 딸부부(별도세대)에게 일괄양도

   ※ 양도 당시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 20억원

 

  ’85.6   ’12.11.   ’16.06.  
       
  남편 취득   증여
(남편→처)
  일괄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 §97의2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

(질의2)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소득세법 §101②2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안) 배우자 지분 100%에 대한 양도소득세 -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2안)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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