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22:36:17
1. 89-154-30 【상속ㆍ증여ㆍ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취득 구분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
상 속 |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 아닌 경우 |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 |
증 여 | 같은 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
같은 세대원간 증여가 아닌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 |
이 혼 | 재산분할로 취득 (민법 제839조의 2) |
재산분할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
같은 세대원간 위자료로 취득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2018-09-05 개정 |
2. 104-0-12 【세율 적용시 자산의 보유기간】
구 분 | 보유기간 계산 |
보유기간 계산 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상속받은 자산 |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이월과세대상 자산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합병ㆍ분할법인의 주식 | 피합병법인 및 분할전 법인 주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2018-09-05 개정 |
3. 95-159의 3-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취 득 유 형 | 기 준 일 | |
상속받은 부동산 | 상속개시일 | |
증여받은 부동산 | 증여등기일 | |
재산분할 부동산 | 이혼전 배우자의 취득한 날 | |
이월과세대상 부동산 |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 |
부당행위계산 대상 부동산 |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 |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 원조합원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 |
승계조합원 |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사용승인서교부일 등)2018-09-05 개정 |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2015. 2. 3. 조번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8. 10. 23. 개정)
영 159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8. 10. 23.)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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