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18:02:12
[개정 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현 행 | 개 정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추 가> |
▢ 보유기간 요건 강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현 행 | 개 정 |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주택·주택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 ㅇ (좌 동) ㅇ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령 §154⑦)
현 행 | 개 정 |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 ㅇ 도시지역: 주택 정착면적의 5배 ㅇ 도시지역 밖: 10배 |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ㅇ 도시지역: - 수도권: 5배 → 3배 - 수도권 밖: 5배 ㅇ (좌 동) |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민박집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주택을 민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펜션과 유사한 용도이므로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편을 참고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19. 2. 12. 개정)
영 154조 5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9. 2. 12.) 1조 3호 및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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