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 , 2022.10.21
|
|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
| [ 요 지 ] | |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
| [ 회 신 ] | |
|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의요함.
종전규정 멸실의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임. 이번 예규(용도변경)은 잔금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잔금일 기준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1년 이후 양도시 최종 1주택 문제(국세청 상담사례) (0) | 2022.10.27 |
|---|---|
| 사도,비사업용토지 (0) | 2022.10.26 |
| 매도증서 (0) | 2022.10.26 |
| 국세청 질의,이월과세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취득시기에 대한 의문 (0) | 2022.10.26 |
| 국세청질의,이월과세로 인한 거주요건 보유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등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