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17:53:43
<상 황>
1. 서울소재 단독주택을 1993년에 취득후, 양도시까지 계속 부부가 거주하여 옴.
2. 2019.1월에 배우자(B)에게 50%증여
3. 2020년 12월 전체 36억 양도.(부부외 세대원 없슴,다른 주택 없슴.)
<질문>
배우자(B)의 증여취득분(50%)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여쭙고자 합니다.
본 건 양도시 배우자(B)지분이 비과세 가능한 것인지?
(갑설) 집행기준 89-154-30에 의거, 동일세대원 증여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하므로 비과세 가능.
(을설) 17년8월3일 이후 조정지역 증여 취득으로 취득후 별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불가
2.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가능한지?
(갑설) 80%적용가능하다.
<근거>
①1의 갑설에 근거,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하므로.
②소득세법159조의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1주택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①과 같이 적용.
③소득세법95조 4항 단서에 의거, 이월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근거>
①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1주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할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8. 10. 23. 개정)}로 되어 있으므로, 아직 2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되지 않음.
3. 본 건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갑설) 이월과세 적용된다.
<근거>
①집행기준 97의 2-0-2【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2018-09-05 개정
②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에서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을설)이월과세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①소득세법97조의2. 2항 3호에 해당(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공제 80%적용되어 결정세액이 더 작음. 이월과세 미적용시 장특공제0원)
②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는 생산일자가 2016.11.15.이고 소득세법97조의2. 2항 3호는 2016.12.20.일 신설되었음.
4. 본 건양도가 2021년 2월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통산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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