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17:53:43


국세청 질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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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1. 서울소재 단독주택을 1993년에 취득후, 양도시까지 계속 부부가 거주하여 옴.

2. 2019.1월에 배우자(B)에게 50%증여

3. 2020 12월 전체 36억 양도.(부부외 세대원 없슴,다른 주택 없슴.)

 

<질문>

배우자(B)의 증여취득분(50%)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여쭙고자 합니다.

 

본 건 양도시 배우자(B)지분이 비과세 가능한 것인지?

 

(갑설) 집행기준 89-154-30에 의거, 동일세대원 증여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하므로 비과세 가능.

 

(을설) 1783일 이후 조정지역 증여 취득으로 취득후 별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불가

 

 

2.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가능한지?

 

(갑설) 80%적용가능하다.

<근거>

1의 갑설에 근거,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하므로.

소득세법159조의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1주택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 같이 적용.

소득세법95 4항 단서에 의거, 이월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근거>

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1주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할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8. 10. 23. 개정)}로 되어 있으므로, 아직 2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되지 않음.

 

 

3. 본 건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갑설) 이월과세 적용된다.

<근거>

집행기준 97 2-0-2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2018-09-05 개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에서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을설)이월과세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소득세법97조의2. 2 3호에 해당(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공제 80%적용되어 결정세액이 더 작음. 이월과세 미적용시 장특공제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는 생산일자가 2016.11.15.이고 소득세법97조의2. 2 3호는 2016.12.20.일 신설되었음.

 

4. 본 건양도가 2021 2월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통산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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