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00:37:12


아버지가 1985년 아파트 구매 후
아들에게 2018년 10월에 증여, 아들은 증여받은 주택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2년 내 양도예정
이월과세 배제요건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상황이 있는데, 이때 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요건 2년 판단시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 시 비과세 불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 시 비과세 가능입니다.
주택 수 계산은 수증자기준이라는 예규를 봤는데, 취득일자를 수증자기준으로 볼지 증여자 기준으로 볼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0-02-19

 

귀 상담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인 경우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수증자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72 , 2010.05.13

 

[ 제 목 ]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

[ 요 지 ]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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