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23:05:53
양도, 재산세과-1531 , 2009.07.27 |
[ 제 목 ] | |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임 | |
[ 회 신 ] | |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을 만들어 파는 회사로부터 주택을 본인 땅에다가 만들어 5년 거주하였음
- 당해 주택은 이동이 불가능하게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컨테이너로 만든 집임
-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당해 컨테이너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컨테이너주택 #컨테이너주택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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