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13:56:38


 

국세중 5%증액제한 준수해야 할 사항
처음부터 준수 조특법97조의3(장특특례,50~70%)/조특법97조의5(100%감면)
2019.02.12이후부터 준수 거주주택비과세,중과배제,합산배제,종소세 감면,거주요건배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20항)상의 임대료 상한 5%

영 시행일(’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개정 시행령 부칙 제6)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부칙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

제6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 제1항 제4호, 제155조 제20항 제2호 및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제167조의 10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당시 155조20항2호>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19. 2. 12. 개정)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2019.02.12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료부터 증액제한 준수해야함.

그러나 여기서 최초임대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아례 예규가 해결해 주고 있음.

 

[제목]서면-2019-부동산-3588, 2019.10.2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적용시 기준이 되는 당초 임대차 계약은 20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Ο’18.2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18.7월 현재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19.1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함.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없으며 ’19.9.20.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함.

 

(질의내용)

Ο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당초 임대차계약을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9.2.12. 이후 처음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일반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5%를 적용하는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적용 시 기준이 되는 당초 임대차 계약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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