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서면-2016-부동산-6089, 2017.03.28 | |
사도(私道)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
[ 요 지 ] | |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회 신 ] | |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6.11.28. 甲은 전북 군산 〇〇 소재 잡종지B 4,292㎡를 공동취득함
- 2007.04.02. 상기 토지위에 건물 신축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
-위 토지 중 일부(984㎡)를 사도(私道)로 사용함.
○ 질의내용
사도로 사용한 토지를 2017년도 중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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