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18:01:28
[제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09.22 **√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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