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 2010.11.09
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또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4호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5.24. 임야 취득

- 2001. 1. 2. 임야가 공익용보전산지(보전녹지지역)로 지정됨

○ 질의내용

- 위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안의 임야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위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4호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위 임야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3.9>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13. 생략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1.26>

1. 보전산지

가. 생략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1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

(사실관계)

- 1988.11.17. 충남 홍성군 소재 임야 취득

- 임야는 1998년 이전부터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인시에 거주하여 재촌하지는 않음

(질의내용)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2010.09.15.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0두5721, 2010.07.08.

(제 목)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취득 이후에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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