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16:44:24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보유 및 거주 중이며, 아래와 같이 신규로 B주택을 취득하여 이사 후 A주택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존주택(A주택): 2017년 11월 분양권 취득, 2020년 6월 완공 입주

- 신규주택(B주택): 2021년 7월경에 취득 예정이며, 취득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기간 1년 6개월 남아있음

B주택의 전세가 만료되는 2023년 초에 A주택을 매도하고 및 B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A주택 매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사례와 같이 B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B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양도 및 전입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2주택 세입자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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