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7-서-4109, 2018.01.30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8조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이를 묘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묘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OOO 사진인데 분묘 2기의 경우 묘지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디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부수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심판청구일 현재 분묘가 이장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60㎡(분묘 2기 × 3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 660㎡는 임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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