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17:37: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것으로 사료되며,
청산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에 1주택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청산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31,2012.11.20
[ 제 목 ]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집행기준 98-162-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와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질의】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제1안)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제1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제2안) 대금청산일
[쟁점4] 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필요경비로 인정됨.
(제2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 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함.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중 쟁점1ㆍ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ㆍ3ㆍ5ㆍ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함.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취득 환산취득가액 인정 사례(전 양도자가 실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0) | 2022.10.24 |
---|---|
오피스텔 비과세,주택수 여부 (0) | 2022.10.24 |
종중재산 양도소득세,종중재산 수용시 양도소득세,종중농지양도세양도소득세 (0) | 2022.10.24 |
일시적2주택,분양계약시에는 비조정지역이나 잔금시 조정지역인 경우 (1) | 2022.10.24 |
공익용산지 사업용임야 (0) | 2022.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