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23:10:33
한 울타리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동일한 생활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 건물을 전체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별동건물을 각각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건물의 주출입구ㆍ독립성, 각 세대의 주거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1599(2009. 7. 31)
【제목】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울타리내에 2개의 주택-기각 (0) | 2022.10.15 |
---|---|
한울타리2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0) | 2022.10.15 |
한울타리2주택-질의 (0) | 2022.10.15 |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철거시점부터 다른 건물의 부속토지로 봄양도소득세 (0) | 2022.10.15 |
한울타리3주택-기각 (0) | 2022.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