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23:06:53
조심-2019-부-0042 , 2019.05.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30.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6.26. 위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OOO은 아들 OOO과 OOO 대 2,178㎡에 1동 겸용건물 243.22㎡(1층 다가구주택 131.78㎡, 2층 사무소 74.51㎡ 및 다가구주택 36.9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2동 겸용건물 247.55㎡(1층 일반음식점 129.78㎡, 2층 단독주택 117.77㎡,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3동 근린생활시설 99㎡를 신축하여 2016.5.12. OOO과 OOO이 각각 OOO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26. 쟁점주택과 부수 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한 후, 2018.2.28. 양도차익OOO 전액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쟁점건물, 쟁점외건물의 3주택을 보유하여「소득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6.1.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아들 OOO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울타리내에서 현실적으로 생계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며, 더 나아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1동과 2동의 소재지는 OOO로 동일한 번지이고, 붙임 사진과 같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출입구는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2동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1동을 갈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은 같은 번지 내이고, 한울타리 안에 있으며, 출입은 한곳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만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하나의 생활단위이므로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하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두 채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주차장 및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나, 울타리만 같을 뿐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이며, 두 건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쟁점건물 연면적이 243.22㎡(1층 주택 131.78㎡) 쟁점외건물 연면적이 247.55㎡(2층 주택 117.77㎡)로 별채의 로 보기 어렵고, 두채의 건물이 개별등기되어 있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상태이다.
(2) 세대구성도 청구인과 배우자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들 OOO과 OOO의 배우자, OOO의 자(2명)가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OOO 전력사용량을 조회하여 고객 종합정보내역(전력사용량)을확인한 결과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이 각각 1가구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에 대하여 각각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한울타리내의 2동의 건물에서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생활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주택이 하나의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하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2개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주차장 및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나, 울타리만 같을 뿐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개별등기되어 있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이고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외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 1층의 쟁점부분, 거실, 주방에 좌식의자, 옷장, 냉장고, 소파, TV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분, 거실, 주방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이후 쟁점건물 1층 전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1층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 주택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쟁점건물, 쟁점외건물의 3주택을 보유하여「소득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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