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19:20:17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이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 이내에 한함)' 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택과 나지를 함께 소유한 기간 동안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나지만 소유한 기간 동안은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168조의 11>시행령

13,16호

양도일 현재 주택소유자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검토해 봐야 함


#무주택자 나대지 양도 #주택소유자의 나대지 양도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울타리3주택-기각  (0) 2022.10.15
한울타리2주택-가능(2006)  (0) 2022.10.15
농어촌 주택 요건  (0) 2022.10.15
장기보유특별공제80%  (0) 2022.10.15
1세대3주택 중과대상주택  (0) 2022.10.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