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1 19:33:48
2019.12.31이전 양도한 주택중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지 못한 부분은 장특공제 30%가 아닌 80% 적용가능.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2015. 2. 3. 조번개정) |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2015. 2. 3. 조번개정) |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8. 10. 23. 개정) |
부칙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 일부개정, 2020. 01. 01. 시행
양도, 재산세과-483 , 2009.10.16
[ 제 목 ]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여부 등 | |
[ 요 지 ]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 |
[ 회 신 ] | |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귀 질의의 경우 2003.2.8)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B)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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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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