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12:14:44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양도, 법규재산2013-562, 2014.01.17

[ 제 목 ]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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