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7 10:33: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과 부수토지가 중과대상에 해당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의 사업용 여부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중과대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에 대한 대금지급시기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각 자산별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집행기준 참고)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구 분 | 양도 및 취득시기 |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 |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경우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 |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 |
교환하는 자산 | ㆍ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교환성립일 ㆍ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차액을 정산한 날 ㆍ불분명한 경우:교환등기접수일 |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 |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
이혼으로 자산 취득 | ㆍ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당초 배우자의 해당 자산 취득일 ㆍ이혼 위자료: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경락에 의한 자산 취득 |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ㆍ물납재산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ㆍ물납재산의 양도시기:물납허가통지일 |
#다주택자 수용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주택수용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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