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17:22:06
2015년 1500제곱미터를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
2017년 1000제곱미터를 처분
2018년 500제곱미터를 처분 할 시에
1. 2018년 처분한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보는지와
2. 안본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둘 다 사업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비사업용 여부
답변일2018-08-22
귀 상담의 경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여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취득당시 상기 보유면적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일부 면적을 양도한후 잔여 면적의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4팀-2371, 2006.07.20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 2006.04.03
[ 제 목 ]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 요 지 ]
농지의 범위 규정 적용함에 있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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