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22:30:47


방법은 있다...한울타리 2주택이라도 아래와 같이 과세 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업무의뢰 02-2698-5957

조심2012중4816 , 2013.03.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171-9 대지 373.6㎡ 지상에 주택건물 79.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8.27. 신축・취득하였고, 같은 곳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9㎡ 및 주택 44㎡(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2000.8.22. 신축・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8.23. 위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최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1.9.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및 쟁점겸용주택은 토지 1필지 내에 독립적인 2동의 건물로 존재하므로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각 건물별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이 큰 부분인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쟁점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9.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담장이 없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으며, 쟁점주택에 살고 있는 청구인의 가족이 앞문을 통해 가로질러 쟁점겸용주택으로, 쟁점겸용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가족이 뒷문을 통해 가로질러 쟁점주택으로 왕래할 수 있었고, 사진상마당의 개집과 고무대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마당을 함께 사용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이었으며,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 판정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겸용주택을 지속적으로 임대한 사실로 보아 1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각 건물의 출입구가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마당이 통해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쟁점겸용주택의 주택임차인들이 2층에 거주하면서 마당을 주인집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필요성 내지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개의 건물을 경제적, 실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상 쟁점겸용주택의 거주이력을 보면, 2004년 7월경부터 최OOO 외 2명이 전・출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최OOO에게 확인한바, 2004년경부터 쟁점겸용주택 인근에서 ‘OOO산업’이라는 재활용용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쟁점겸용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가 2011.8.23.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동일한 담장 내에 존재하고 있고, 각 반대편에 출입문이 있으며, 마당은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겸용주택은 그 전면이 대로변을 향하고 있었던 건물로서 후 소유자 최OOO의 진술,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후 멸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으나, 쟁점겸용주택은 임대하여 여러명이 전・출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건물의 출입구가 떨어진 곳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마당을 통해 왕래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각 건물별로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쟁점겸용주택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면적과 이용상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2서4518, 2012.12.18.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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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99.2㎡ 및 건물 148.23㎡등 같은 구역내에 있는 아래 주택 4개동(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7.4.11 494,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4개동은 사실상 단층 다가구주택 구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시 ○○○구 ○○○동 ○○○ 대지 113.4㎡, 건물 51.83㎡
〃 ○○○ 대지 118.0㎡, 건물 51.83㎡
〃 ○○○ 대지 98.5㎡, 건물 51.83㎡
〃 ○○○ 대지 99.2㎡, 건물 148.23㎡
처분청은 위 주택 4개동중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시 ○○○구 ○○○동 ○○○ 대지 99.2㎡ 및 지상건물 148.23㎡(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0.4.6 1997귀속분 양도소득세 72,605,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 울타리안에 있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바, 4동의 주택은 전면은 서로 마주보면서 뒷면은 울타리를 형성하는 □자형 구조로 같은 대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할해서는 양도할 수 없는 단층 다가구주택 형태로 건물구조상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4동의 부수토지 지번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적도상으로만 구획되는 것일뿐 현실적으로는 경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1개의 주택만 비과세대상이고 나머지 3개동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의 개념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이상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부동산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4개동을 1982.1.18 취득한 후 쟁점주택 부분만 2층으로 증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나머지 3개동은 임대를 한 사실과 이들 4개의 주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별개의 4개동의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은 한 울타리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으로 4동의 주택은 뒷면이 울타리를 형성하고 전면은 마주보고 있으며 같은 대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주택으로 쟁점부동산은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는 단층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개동을 1982.1.18 취득한 후 이 중 ○○○시 ○○○구 ○○○동 ○○○ 대지 99.2㎡ 및 지상건물 148.23㎡만 2층 건물로 증축(증축일 : 1987.12.12)하여 청구외 ○○○에게 1997.4.11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세대가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곳에 있는 나머지 3동의 주택은 모두 임대에 공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4개동은 청구인이 1982.1.18 취득하여 1996.12.18 양도할 때까지 계속 4개 필지로 되어 있었으며 각각 그 지상에 건물(주택)이 정착되어 있어 ○○○구청은 쟁점부동산을 4개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내용, 재산세과세내역, 현지확인결과 내용등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대장 등재내용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내용


 
③ 재산세과세 내역(1996년)
(단위 : 원)


 
④ 토지 및 건물 위치도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개동을 1982.1.18 취득한 후 쟁점주택 부분만 2층으로 증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나머지 3개동은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4개의 주택은 청구주장과 같이 같은 대문을 사용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도와 재산세과세내역 1세대가 4동의 주택건물은 사용한 것이 아닌 점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된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등에 의하면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4동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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