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8:34:19
방법은 있다...한울타리 2주택이라도 아래와 같이 과세 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업무의뢰 02-2698-5957
[제목]조심2013지0626, 2013.09.17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출입구는 쟁점상가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가의 대지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2.28. ○○○시 ○○○구 ○○○동 151-141 대 255㎡ 및 그 지상의 주택 162.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11.13. 같은 동 151-128 대 132㎡ 및 그 지상의 상가 56.41㎡(이하 “쟁점상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6.30. 쟁점부동산을 김현미에게 양도(쟁점주택 OOO원, 쟁점상가OOO원)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5.31. 쟁점부동산이 한 울타리 내의 겸용주택이므로 쟁점상가(쟁점주택의 면적이 쟁점상가의 면적보다 큼)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3.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가 멸실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별도의 담장이 없이 한울타리 내에 있고, 상가세입자가 주택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주택거주자들도 상가를 통해 주택을 출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에 해당한다.
(1)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필지가 서로 다르나 바로 연접하고 있고, 별도의 담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한울타리 내에 있음이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상가에는 화장실이 없어 상가 세입자가 쟁점주택 앞마당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상가에서 사업 및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담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상가에는 화장실이 없어 상가세입자들이 주택 마당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상가 밖으로 나갔다가 쟁점주택의 출입문으로 드나든 것이 아니고 한울타리 내에서 드나들며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상가에서 공동사업 및 근무를 하였기에 출퇴근할 때 쟁점주택 출입문으로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가 쟁점상가로 가지 않고 한울타리 내에서 쟁점상가로 직접 출입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은 별도의 토지에 독립된 건물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 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2동 이상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 조심 2009서2087, 2009.7.10. 등 참조).
(2)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이 연접하여 있으나 각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여 한 울타리 안의 건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이 각각 별도로 등기 되어있는 등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한울타리 내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 쟁점상가의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1990.4.11.부터 2006.4.21.까지 어머니와 거주하였고, 2006.4.22.부터 2011.5.23.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로드뷰 사진(2011년 4월 촬영)에는 쟁점주택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는 별도의 담장이 없이 한울타리 내에 있어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이 별도의 토지에 독립된 건물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쟁점주택의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있고, 대지는 울타리 밖에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상가를 임차하였던 김○○의 사실확인서(2017년 4월)는 다음과 같다.
○○○ 본인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쟁점상가에서 연일자동차를 운영하였던 자로 사업장과 한 울타리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사이에는 별도의 담장이 없었고 상가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없어서 주택 앞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였으며 주택거주자들이 상가를 통하여 자유롭게 주택으로 출입하였다. (다) 쟁점상가를 임차하였던 홍○○○의 사실확인서(2017년 4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때란 건물의 출입구, 독립성 등에 비추어 2동의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인정될 때인바,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은 각각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출입구는 쟁점상가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가의 대지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조심2014전0255 , 2014.03.27)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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